서울시 산모의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한 권리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맘케어시스템을 통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가정의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확보해 주고자 마련한 사업으로서,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임산부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경비를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맘케어시스템의 임산부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의 주요 내용 ■
1.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 산모 본인명의의 카드에 100만원 바우처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바우처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 지원
(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지원금은 사용불가함)
바우처 2: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시나 한약조제 시 또는 산후운동 수강 시 최대 50만 원 지원
(요가, 붓기관리, 산후우울증 상담, 체형교정, 필라테스 등 사용)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신청일 기준)
- 2023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함(서울시에 출생신고 해야 함)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예) 2024년 2월 1일 출생의 경우=>2024년 4월 1일까지 신청.
※ 2023년 7월 1일~ 8월 31일 출생의 경우=>2023년 10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함.
4. 사용기한
1)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5.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가능
온라인: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직접신청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참고)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나,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지원적용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임신 12주 차)~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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