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VAT)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란(VAT)?
부가세(Value-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과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목의 명칭이 다소 길어 흔히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附加稅)로 줄인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附價稅)로 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부가세의 목적
<부가세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국민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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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추가로 분기별로 예정신고를 실시하여 중간 정산을 합니다. 이를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일반과세자 확정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이며,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은 7. 1.∼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은 1. 1.∼1.25.입니다.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기간은 일반 법인사업자이며,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은 4. 1.∼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은 10.1.∼10.25.입니다.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가 연 4회(1월, 4월, 7월, 10월)에 걸쳐 진행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이는 연 2회(1월, 7월)에 진행하는 확정신고 전에 진행되며, 중간 정산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보내 세금 납부 안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4.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1)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입니다. 즉,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해 거래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세무 용어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매입세액이란?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구매할 때 발생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않는 매입세액>
▶ 접대비
사업을 진행하며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 구입, 렌트, 리스
택시나 버스 운송업 등 직접적인 사업활동에 쓰이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입, 렌트, 리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출장 교통비로 사용한 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입장권
이·미용업, 성형수술, 동물 병원 등에 지출한 입장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인건비
원천세 또는 4대 보험으로 세금 처리된 인건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발생된 비용
사업자 등록 전 발생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빙내역 부족 거래
증빙 필수 기록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사용거래
해외 서버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결제 내역을 포함한 해외사용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 비용으로 쓰인 내역은 종합소득세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 매입액의 10%를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더 낮게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의 10%가 매출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부가세계산기>
①합계금액만 알 경우
합계금액 ÷1.1=공급가액
공급가액×0.1=부가세
예> 합계금액이 100,000 인 경우
100,000 ÷1.1=90,909(공급가액)
90,909 ×0.1=9,091(부가세)
②공급가액만 알 경우
공급가액 ×0.1=부가세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예> 공급가액이 100,000인 경우
100,000 ×0.1=10,000(부가세)
100,000+10,000=110,000(합계금액)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이며, 직접 세금을 신고 합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는 전분기 부가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부가세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이번 하반기 확정신고 전인 예정고지 시에 25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서를 받은 자로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x 50/100
예정고지 세액은 매년 4월과 10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가의 경우 분양시 분양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시행사(분양한 회사)에 알려줘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분양상가 부가세 환급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20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주의)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 환급
확정 신고 후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확정 기간인 7월 25일과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로, 8월 25일과 2월 2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매년 4월과 10월 예정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15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에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돌려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업 운영 중 발생한다면, 영세율이 아닌 이상 매출이 매입보다 적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6.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점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으로는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모든 매출을빠짐없이 신고
매출이 누락된 채 부가가치세 신고가 될 경우, 추후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적격증빙의 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도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증빙 서류에 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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