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 방법, 조건, 가격 평가, 지급 방식,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형식의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입니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조건
1)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3)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 대장 (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 증명서(준 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4) 농협 조합원 가입 증명서는 농협 조합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농협 조합원 가입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은행 방문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농협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증명서 조회/출력'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농협 모바일앱 로그인 후 '증명서 조회/출력'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연금의 가격 평가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의 가격, 면적, 연령, 가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농지연금 담보농지가격 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시세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 수준과 유사한 감정평가액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평가액은 토지의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농지 가격 평가 방법>
개별공시지가
농지연금 산정 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 가격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
농지의 실제 시장 가치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체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평가액의 90%를 농지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4.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농지연금 홈페이지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요건 검토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담보설정
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담보 설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약정체결 및 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연급지금일에 농지연금을 지급합니다.
5. 농지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연령과 농지 가격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지는 계속해서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정액형
기간형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10년,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경영 이양형
지급 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5년/10년/15년/20년)
3) 은퇴 직불형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방식입니다.(6년/7년/8년/9년/10년)
6. 농지연금 지급 상한액
가입 가능 연령과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
만 65세 이상
지급 상한액
월 300만 원/인 1 배우자의 수급권을 승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 정액형의 경우, 지급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간이 끝나면 농지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연금을 계속 받고 싶다면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여 다시 농지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받았던 농지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종신형 기준으로 농지가격이 2억일 때 65세는 51만원, 70세는 58만원, 75세는 66만원이 농지연금 월지급금이며, 농지가격이 5억일 때 65세는 127만원, 70세는 144만원, 75세는 165만원입니다.
7.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당시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신청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하는 걸로 신청하시면 신청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여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된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연금이 지급정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금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로 확정된 ( 종신 정액형 ) 연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담보된 농지는 공시자가 6억 원까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억 원이 초과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농지연금의 단점>
1)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가치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가치가 낮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 또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의 60∼70%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래가 대비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계산되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4) 수령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아지지 않습니다. 현재 100만원의 10년 후 100만원의 가치가 아닌 것처럼 수령액으로 생활비를 목표로 한다면 금액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5)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할 경우 채무상환(지급총액+이자율+위험부담금)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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